2.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4항제7호∼제12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11호 신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7호 삭제)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제8호∼제10호 신설)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의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변경
○ 기타
- 기존 제8호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12호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