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 사무 조정(안 제5조제5항제13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13호 신설)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