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 사무 조정(안 제5조제5항제13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13호 신설)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