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교류협력(동포경제지원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7항 본문 및 제7)

 

 가. 제․개정 이유

   기존 부서명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신규 사무 명시

     - (제7호 신설)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