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외동포정책국(아주러시아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7항제7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7호 신설)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