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사본’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미성년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23.부터 공포·시행한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된바,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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