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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4.23.(화요일) | 배포 | 2024.4.23.(화요일) |
해외이주 신고 법령 정비해 이용자 편의 제고 재외동포청, 해외이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23.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라 ▲혼인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연고이주),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무연고이주), ▲이외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현지이주)은 재외동포청 또는 관할 공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는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다. 이를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여 상한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보장액이 정해진 가운데 가입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이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기간 상한을 3년 이하로 한정하여 그러한 문제를 보완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스템 수정 후 5월 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