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ㅇ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 | 책임자 | 과장 | 정선호 | 032-585-3172 |
| 아주러시아동포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오성 | 032-585-3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