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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 16.(화요일) | 배포 | 2024. 1. 16.(화요일) |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한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지원 사업 확대 |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ㅇ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
□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ㅇ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