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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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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요일)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한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지원 사업 확대

 

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17 개정법률 발효 전인 6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

 

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5월 제정됐다.

 

   ㅇ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