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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온라인) 2024. 7. 18.(목) 12:00 이후 (오프라인) 2024. 7. 19.(금) 조간 | 배포 | 2024. 7.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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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 민관협력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
□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해졌다.
ㅇ 동포청은 18일(목)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MOU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
□ 이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