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ㅇ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ㅇ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13일 청 출범 100일을 맞아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 세부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ㅇ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잠정) 개최 예정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