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의견청취 실태조사)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시행령의 이행을 위해 지난 913 출범 100일을 맞아 7 분야, 23 주요 과제, 41 부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2(잠정) 개최 예정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근거하여 700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 나갈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