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ㅇ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다. 그간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는데,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