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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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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재외동포기본법」 11.10 시행

-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률 19402, 2023. 5. 9. 공포)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 시행령」 오는 1110 시행된다.

 

  세계 각지에 700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담아 이들 모두를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재외동포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목적) 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있는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글로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