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12. 24.>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등록 공관명

 

귀국(예정)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국신고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대리신청의 경우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국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는 귀국 후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귀국 전에는 관할공관의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귀국신고는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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