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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검사 절차 및 발견사례 |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 개요
◦ (국내)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아동등 가족 유전자 채취, 데이터베이스 분석하여 장기 실종아동등 발견에 활용*(’04년~)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유전자 검사의 실시)
⇨ [ ’04년 ~ ’24년 현재 ] 총 41,650건 채취, 928명 일치・발견
◦ (해외) ’20. 1.~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로 사업 확대, 재외공관에서 해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
⇨ [ ’20년 ~ ’24년 현재 ] 총 296건 채취 및 5명 일치・발견
[ 참고 ] 「실종아동법」 개정(’24. 1. 16.) “10년 경과된 실종아동등의 유전정보 폐기 규정 삭제” ⇨ 목적 달성 시까지 유전정보의 보존이 가능해져, 장기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큰 효과 기대 |
□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처리절차
① [ 입양인 ] 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지원팀)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②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 ( → 재외공관 ) 유전자 검체 채취 의뢰 / ( → 입양인 ) 무연고 확인서 이메일 송부 ③ [ 재외공관 ] 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와 함께 경찰청 송부 ④ [ 경찰청 ] 유전자 검체 등 전산 등록 및 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을 통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 ⇨ 국과수로부터 ‘1차 일치’ 통보 회신 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⑤ [ 재외공관 등 ]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재채취 및 검사 실시 ⑥ [ 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등 ] 국과수의 최종 ‘일치’ 결과 확인 시, 입양인에 결과 전달 → |
□ 주요 사례
1 [ 44년 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 ] 대상자(여, 47세, 미국 국적)는 ’76년 서울 중구에서 외조모와 외출했다 실종(당시 3세)된 이후 ’76. 12월 미국으로 입양됨 <’20. 10. 18.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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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2년 만에 실종아동 발견, 남매 상봉 ] 대상자(여, 66세)는 ’59년경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실종(당시 4세, 6세), 충남으로 입양. 캐나다에 이민간 오빠의 유전자 채취를 통해 상봉 <’21. 7. 5.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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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4년 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 ] 대상자(남, 46세)는 ’81년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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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7년 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23. 12.) ] 대상자(여, 47세)는 ’76년경 신고자가 대상자 출산 후 조리원 입소한 사이 가족이 제3자에게 아이 위탁. 이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