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검사 절차 발견사례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 개요

 ◦ (국내)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 유전자 채취, 데이터베이스 분석하여 장기 실종아동등 발견에 활용*(04~)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유전자 검사의 실시)

   ⇨ 04년 24년 현재 ]41,650건 채취, 928명 일치・발견 

 ◦ (해외) 20. 1.~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로 사업 확대, 재외공관에서 해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

   ⇨ 20년 24년 현재 ]296건 채취 및 5명 일치・발견

참고 「실종아동법」 개정(24. 1. 16.) 10년 경과된 실종아동등의 유전정보 폐기 규정 삭제” ⇨ 목적 달성 시까지 유전정보의 보존이 가능해져, 장기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큰 효과 기대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처리절차

입양인 ] 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지원팀)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②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무연고 입양인의 신청에 따라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발급

    ⇨ → 재외공관 ) 유전자 검체 채취 의뢰 / → 입양인 ) 무연고 확인서 이메일 송부

재외공관 ] 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와 함께 경찰청 송부

경찰청 ] 유전자 검체 등 전산 등록 및 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을 통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

   ⇨ 국과수로부터 ‘1차 일치’ 통보 회신 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재외공관 등 ]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재채취 및 검사 실시

⑥ 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등 ] 국과수의 최종 ‘일치’ 결과 확인 시, 입양인에 결과 전달 →
입양인지원 서비스 제공 및 상봉 절차 주선 등

주요 사례

[ 44년 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 ] 대상자(, 47, 미국 국적)는 ’76년 서울 중구에서 외조모와 외출했다 실종(당시 3)된 이후 ’76. 12월 미국으로 입양됨 <20. 10. 18. 보도>

 

 

 

2  [ 62에 실종아동 발견, 남매 상봉 ] 대상자(, 66)는 ’59년경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실종(당시 4, 6), 충남으로 입양. 캐나다에 이민간 오빠의 유전자 채취를 통해 상봉 <21. 7. 5. 보도>

 

 

 

[ 44 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 ] 대상자(, 46)는 ’81년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 실종(당시 4), 독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됨 <23. 3. 16. 언론 보도>

 

 

 

4 [ 47 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23. 12.) ] 대상자(, 47)는 ’76년경 신고자가 대상자 출산 후 조리원 입소한 사이 가족이 제3자에게 아이 위탁. 이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