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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4. 7. 22.(월) |
재외동포청-식약처, 화장품 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
-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불필요
- 재외동포청-식약처 적극 협력…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하여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❶제조판매증명서, ❷제조증명서, ❸제조업자증명서, ❹책임판매업자증명서, ❺기타주소변경증명서, ❻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협력하여,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