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8호]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등록부 | 성 명 | 한 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 자 | (성) / (명) | ||||||||||||||
변경 전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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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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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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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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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 고 인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1본인2법정대리인3기타(자격: ) | ||||||||||||||
주소 |
| 전화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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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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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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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