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0호]
( 년 월 일) |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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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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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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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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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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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청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1본인 2법정대리인 3소 제기자 4기타(자격 : ) | ||||||||||||||||
주 소 |
| 전화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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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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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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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