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0]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한글

()     / ()    

주민등록

   

-

한자

()     / ()    

등록기준지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1본인 2법정대리인 3소 제기자 4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란 : , ,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