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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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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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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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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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 분사무소 | 소재지 | ||||||||||
명칭 | |||||||||||
영업개시일 | 년 월 일 | ||||||||||
분사무소 대표자명 | |||||||||||
설치 사유 | |||||||||||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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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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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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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 수 | | 등록증 교부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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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