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보조금 편성 지침
□ 보조금 예산은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함.
□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편성·지출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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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산장비 설비‧정보화 사업 등 단체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공과금‧전화요금‧식비‧간식비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장학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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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 1] 산정기준에서 발췌
보조 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
기타 인건비 (05) | 1.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 ||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공공요금 및 제세(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오물 수거료 | |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
임차료 (07) |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시설장비 유지비(09) | 1.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
일반 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기타 운영비 (16) |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보전금 (310) | 보상금 (01) | 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
민간 이전 (320) | 고용 부담금 (09) | 1.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