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안내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다음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중점 지원 사업

동포단체활성화

(국내)

러시아 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국내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

   - 한국 발전상 알리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