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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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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ㅇ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ㅇ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 중점 지원 사업 |
동포단체활성화 (국내) | ○ 러시아 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 국내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 -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
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