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8]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①등록부

     

한 글

()     / ()    

주민등록

   

-

한 자

()     / ()    

 변경 전

등록기준지

 

   변경 후

 등록기준지

 

     

 

②기타사항

 

 ③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1본인2법정대리인3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