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추가공모」안내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중점 지원 사업

동포단체활성화

(국내)

국내 소외, 취약동포 지원 사업

 - 재난 예방

 - 안전인식 제고, 안전문화 조성

 - 안전 분야에서 동포 보호 권익향상 지원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