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2]

추 후 보 완 신 고 서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 글

()     / ()    

성명

한 글

()     / ()    

한 자

()     /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원 신 고

신고일자   및 사건명

       

           신고

신고인

 

 ③추후보완사항

 

 ④기타사항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1원신고사건의 신고인

 2기타(자격:                                               )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신고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 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 <기재례> 200811일 혼인신고

③란 :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를 추후보완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