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타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있습니다.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사본제출이 기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32-585-324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