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7]

개 명 신 고 서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     / ()    

한자

()     / ()    

한글

()     / ()    

한자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1본인   2법정대리인   3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1. 개명허가결정등본  1.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