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7호]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개 명 자
| 본 인 성 명 | 개명 전 이름 | ②개명 후 이름 |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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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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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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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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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고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1본인 2법정대리인 3기타(자격 : ) | |||||||||||||||||
주 소 |
| 전화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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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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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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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