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o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선천적 복수국적)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국적심의위원회(분과위) 정부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참석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저출생고령화 따른 인구감소 대비 및 우수인력 유치 등에 기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 입장 下 관계부처 협의 추진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ㆍ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법무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재외동포청) 연구용역 등 실시(진행중)

 

 o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국가별 법ㆍ정책적 운전면허(국ㆍ영문) 인정 현황 파악, 안내 및 확대 추진

 

   - 한국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 거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편익 제고 노력

 

 o 해외 입양인 권익 증진

 

   - 현지 입양동포 권익 신장,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지원ㆍ자문, 모국 유대감 강화 등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 지원

 

      ※ 2024년도 7개국 14개 단체 지원(입양동포 단체지원 사업)

 

   - 국외 입양동포 모국 초청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개최

 

      24.5.21.~5.24. 서울 개최 / 14개국 95(이행계획 채택, 주요단체 및 유력인사 발굴)

 

   - 국외 입양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제정, 25.7.1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