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o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선천적 복수국적)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 국적심의위원회(분과위) 정부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참석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저출생‧고령화 따른 인구감소 대비 및 우수인력 유치 등에 기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 입장 下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ㆍ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법무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재외동포청) 연구용역 등 실시(진행중)
o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국가별 법ㆍ정책적 운전면허(국ㆍ영문) 인정 현황 파악, 안내 및 확대 추진
- 한국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 거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편익 제고 노력
o 해외 입양인 권익 증진
- 현지 입양동포 권익 신장,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지원ㆍ자문, 모국 유대감 강화 등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 지원
※ 2024년도 7개국 14개 단체 지원(입양동포 단체지원 사업)
- 국외 입양동포 모국 초청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
※ ‘24.5.21.~5.24. 서울 개최 / 14개국 95명(이행계획 채택, 주요단체 및 유력인사 발굴)
- 국외 입양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제정, ’25.7.1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