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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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정책 체계 정착 |
□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o 체계적ㆍ안정적 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ㆍ지침 정비
-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내 동포단체, 해외위난 동포 지원 근거 등 마련
- 동포사회 현안ㆍ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각종 지침 마련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등
o 국내 체류동포 지원 기능 신설 등 재외동포청 직제 정비 추진
□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
o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 재외동포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한 부처 실무자 간 현안 논의 활성화
o 주요 계기별 정책연구ㆍ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 (예시)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실태조사 등
o 동포 다수 거주 국가 동포 간담회 실시 및 민생 현장 방문
- ’24년 필리핀, 태국, 미국(샌프란시스코·LA),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히로시마, 오사카) 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