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Legalization)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Legalization)이 왜 필요할까요?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965.1.24.자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동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 비교
영사확인 절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대상)
A국에서 공문서 발급
(예: 한국 기본증명서 발급)
A국 권한당국에서 영사확인
(예: 재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
A국내 B국의 공관에서 영사확인
(예: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
B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예: 베트남에서 공문서로 활용)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A국에서 공문서 발급
(예: 한국 기본증명서 발급)
A국 권한당국에서 아포스티유
(예: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C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예: 미국에서 공문서로 활용)
한국은 2006.10.25.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이 발효된 2007.7.14.자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어디인가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24.6.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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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국가/지역 |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국가
방글라데시(2025.3.30.)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국가 및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위치 및 연락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네이버지도·카카오맵·구글(Google))
(위치)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
(담당업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우리나라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떤 형태로 발급이 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스티커형 아포스티유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스티커형 영사확인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온라인 영사확인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관련 협약 및 우리나라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담당부서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전화번호
- 02-6747-0404